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 1975. 4. 1.][법률 제02675호, 1974. 12. 12. 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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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와 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 및 주세(이하 "內國消費稅"라 한다)의 환급을 적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과 물품세법.직물류세법.석유류세법 및 주세법(이하 "內國消費稅法"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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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입하는 때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소비세(이하 "關稅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였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를 받은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였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화로 판매하였거나,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수출등"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하는 수출, 외화판매와 외화를 받는 공사에의 제공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정액환급률표"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표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개별환급"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수출등에 공하였으나 수출물품이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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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2조와 임시수입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관세와 임시수입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항제21호 및 제11조의4, 직물류세법 제9조.제9조의2.제10조제1항제16호 및 제12조와 석유류세법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내국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용물품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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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물품을 제조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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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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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한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이 수출등에 공하여진 경우에는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과 내국소비세법(이하 "關稅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1.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의 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한다.

2. 개별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세액의 범위 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②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경우에 납부된 세액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1. 수출용원재료의 종류 및 소요량

2.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세율

3.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단계별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의 구성비율


제7조(정액환급률표의 조정 및 적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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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의 환급액산정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환급액을 조정하여 적용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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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代理店을 包含한다)이 수출지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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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등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 또는 내국소비세법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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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75호, 197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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