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 1977. 7. 23.][법률 제03002호, 1977. 7. 23. 일부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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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이하 "關稅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적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이하 "關稅法등"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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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유예를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공한 때에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1.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

2.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외화판매 또는 대가를 외화로 받는 공사

3.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의 공급(輸出物品의 製造.加工을 위한 原材料를 사용하게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이 법에서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용도에의 제공을 말한다.<개정 1976.12.22>

③이 법에서 "정액환급률표"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를 말한다.<개정 1976.12.22>

④이 법에서 "개별환급"이라 함은 수출등에 공한 물품이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6.12.22>


제2조의2(보세공장등에의 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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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3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외국물품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5.12.22]


제3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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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당해 관세등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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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6.12.22>


제5조(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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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5호의2에 게기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제6조(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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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한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그 징수유예를 받은 물품이 수출등에 공하여진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개정 1976.12.22>

1.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의 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한다.

2. 개별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고시 또는 증명하는 소요량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세액의 범위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다.

②정액환급률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초로 관세청장이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1975.12.22, 1976.12.22>

1. 무역거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고시 또는 증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종류.규격 및 소요량

2.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세율

3.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단계별 수입원재료와 국산원재료의 구성비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에 대한 환급금은 당해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으로 본다.<신설 1975.12.22>


제6조의2(환급에 갈음하는 관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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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등의 공하여지는 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공하여질 비율을 참작하여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인하된 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환급에 갈음한다.

[본조신설 1977.7.23]


제7조(정액환급률표의 조정 및 적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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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의 환급액산정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환급액을 조정하여 적용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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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代理店을 包含한다)이 수출지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法人인 경우에는 本社 所在地) 관할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6.12.22>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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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등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방위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용한다.<개정 1976.12.22>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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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75호, 1974. 12. 12.>
부 칙<법률 제2794호, 1975. 12. 22.>
부 칙<법률 제2932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002호, 197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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