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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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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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②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9.1.29>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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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販賣機關"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제4조(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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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조에 규정된 판매기관외에 수입인지판매인(이하 "販賣人"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②판매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③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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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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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판매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국가가 판매인에게 매도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한다.


제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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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②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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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제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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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9]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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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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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부칙

부 칙<법률 제3193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95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461호, 2001. 4. 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