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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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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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인지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②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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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체신관서와 금융기관(이하 "販賣機關"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소에서 판매한다.<개정 1997.12.13>


제4조 (판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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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수입인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수입인지판매인(이하 "販賣人"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판매인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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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령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가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과태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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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판매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국가가 판매인에게 매도하는 수입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인하여 매도한다.


제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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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원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판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한국은행은 판매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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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판매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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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판매인이 수입인지를 부정하게 거래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또는 신용을 잃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9조의2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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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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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3193호,1979.12.28>
부 칙<제5453호,1997.12.13>
부 칙<제5454호,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