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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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조 (수입인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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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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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과 금융기관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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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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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우체국과 금융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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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 (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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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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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