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3. 25.][법률 제09514호, 2009. 3. 25. 일부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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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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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인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조(수입인지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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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제4조제3항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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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과 금융기관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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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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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우체국과 금융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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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과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판매소에 대하여 수입인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변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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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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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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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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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부칙

부 칙<법률 제3193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95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461호, 2001. 4. 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14호,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