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5. 10.][대통령령 제16288호, 1999. 5. 10. 일부개정]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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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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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②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발행부에 기재된 날로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이 수입인지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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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1. 체신관서에 대한 공급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②삭제<1999.5.10>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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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의 종류는 10원권·50원권·100원권·500원권·1천원권·3천원권·5천원권 및 1만원권의 8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지와<%생략:별지0%> 같다.<개정 1993·6·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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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5.10>


제6조(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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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9.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1999.5.10]


제7조(판매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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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0]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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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7·21>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인정·확인·검인·감정·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인가·면허·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거나 수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4. 공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할 수수료

7. 공무원이 집달관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징수할 수수료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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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3·6·8, 1999.5.10>

②판매인이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하도록 이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5.10>

③금융기관·체신관서 또는 판매인(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에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신설 1993·6·8, 1999.5.10>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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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3·6·8>

1.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의 관리에 소요된 실비상당액으로 한다.

2.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로 한다.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판매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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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이 판매인에게 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3·6·8]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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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을 계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이하 "수입인지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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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3·6·8, 1994·12·23, 1999.5.10>

②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3·6·8, 1999.5.10>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3·6·8, 1994·12·23, 1999.5.10>


제1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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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호의 서류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매년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1. 수입인지수급 및 판매명세서

2. 수입인지대금납입명세서

3.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현황

4. 수입인지출납·보관자현황일람표

[전문개정 1993·6·8]


제1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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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10>

②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판매기관의 장은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삭제<1993·6·8>


제16조(수입인지출납·보관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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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 출납보관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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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1.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관리

[본조신설 1999.5.1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68호, 1980.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0870호, 1982.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1426호, 1984.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3899호, 1993. 6. 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288호, 1999. 5. 10.>

별표/서식

[별지 ] 수입인지의규격및모양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