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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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수입인지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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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수입인지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입인지의 발행일은 수입인지 발행부에 적힌 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인계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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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1. 우체국에 대한 공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3.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공급: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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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와 같다.

[전문개정 2011.8.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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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10>


제6조(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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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전문개정 2011.8.3]


제7조(판매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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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체국과 금융기관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수입인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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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 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 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 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 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 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전문개정 2011.8.3]


제9조(수입인지의 교환 및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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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인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자가 수입인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남은 수입인지를 그 할인판매가격으로 환매(換買)해 줄 것을 그 수입인지를 공급한 공급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인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인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ㆍ훼손되어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기관 또는 판매자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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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2.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1조(판매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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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이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4를 할인하여 매도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2조(수입인지판매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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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수입인지판매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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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총액을 매월 15일까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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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명세서

2. 수입인지 대금납입명세서

3.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4.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 현황 일람표

[전문개정 2011.8.3]


제1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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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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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제1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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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전문개정 2011.8.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868호, 1980.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0870호, 1982.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1426호, 1984.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3899호, 1993. 6. 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288호, 199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7004호, 2000.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18470호, 2004. 7. 13.>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3053호, 2011. 8. 3.>
부 칙<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도 ]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제4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