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타법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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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될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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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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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3호에서 "학교·공장·업무용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9·12·23, 1990·10·30, 1991·1·14>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북쪽지역안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입시·고시학원으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식당·휴게실·목욕실등 종업원의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 위한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이 16인이상인 것

4. 국가기관의 청사(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 소속기관, 법령으로 소재지를 정하지 아니한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의 청사에 한하되, 도서관·전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계설비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제5호 내지 제8호에서 같다)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업무용시설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판매용시설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7. 업무용시설과 판매용시설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8. 연수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6호·제9항제5호 또는 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사무 또는 연구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

③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제13항 또는 제14항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④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기타 단체의 소속직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에 이용되는 시설로 한다.<신설 1990·10·30>

[전문개정 1988·12·24]


제4조(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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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 또는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유

2. 수도권정비계획에 미칠 영향

3.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도시배치인구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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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규모이상"이라 함은 계획인구 5만인이상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광역정비계획의 대상 및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타의 기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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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중 2이상의 관학구역에 걸쳐 이용·공급 또는 처리되는 다음 각호의 간선시설 또는 기간시설을 말한다.<개정 1988·12·24>

1. 교통시설

2. 통신시설

3. 상·하수도시설 기타 수자원의 이용·공급시설

4. 에너지 공급시설·폐기물 처리시설

5. 유통업무시설

②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88·12·24>

1.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수용·배치 및 이를 위한 규제·지원에 관한 사항

2. 택지·공업용지의 개발 기타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세제·금융·교육·문화상의 조치 기타 수도권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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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은 이를 제1단계계획 및 제2단계계획으로 구분한다.

②제1단계계획 및 제2단계계획의 계획기간은 각각 5년이내로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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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기본계획의 전체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각 단계별세부추진계획의 시행계획안에서의 시행기간의 조정

2. 시설설치계획 또는 개발계획 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감

3.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계획시설의 그 권역안에서의 위치변경


제9조(기본계획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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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결정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4>

1. 결정 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

2. 결정 또는 변경의 사유

3. 관련도서 및 그 열람방법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행계획안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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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6월이내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안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도면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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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다른 권역으로의 이전계획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적지의 이용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준한 정비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서울특별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정비계획과 관계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작성된 정비계획안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전촉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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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12·31, 1988·12·24, 1989·12·23, 1990·10·30>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설·증설과 학교시설(체육관·도서관 및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증축 및 취득(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다만, 대학설치기준령·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기준안에서의 시설의 신축등과 기존 학교시설을 이용한 야간계 학교의 신설·증설 및 문교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기존시설을 이용한 종교계 각종학교의 신설과 그 시설의 증축을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원의, 도로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5킬로미터이내에서의 신설·증설과 그 시설의 신축등

3.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 이 경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업무용시설 또는 판매용시설외의 시설의 신축등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학원의 증설은 학생 또는 수강자 정원의 증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에서도 또한 같다.<개정 1988·12·24, 1989·12·23>


제13조(이전촉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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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전촉진권역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8·12·24, 1989·12·23>

1. 문교부장관이 수도권안의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직업교육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의 전문대학의 신설·증설과 그 시설의 신축등의 경우

2.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원의 신설·증설과 그 시설의 신축등의 경우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청사의 신축등의 경우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의 경우

가.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업무용시설의 연면적(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계설비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9만제곱미터이하이고, 당해 업무의 성격이 금융·보험·증권·무역·관광·체육·언론·문화예술·연구(국가정책의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연구원이 행하는 연구에 한한다) 또는 보건위생(이하 "금융등"이라 한다)인 건축물

나.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의 연면적이 4만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다. 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의 연면적이 4만제곱미터이하고 업무용시설과 판매용시설의 연면적의 합계가 9만제곱미터이하이며 업무용시설의 업무성격이 금융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라.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그 주된 용도가 도매시장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등의 업무의 여부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개정 1988·12·24>


제14조(제한정비권역안의 배치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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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한정비권역안의 배치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되어 오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별·업종별 및 규모별 배치계획

2. 제한정비권역안의 기존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준한 배치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안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제한정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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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정비권역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13조제1항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등"이라 한다)의 종류별·업종별 및 규모별 개발계획

[전문개정 1988·12·24]


제16조(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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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12·24, 1991·1·14>

1.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이하 이조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등"이라 한다)의 종류별·업종별 및 규모별 개발계획

2.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으로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시설등의 유치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준한 개발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안의 수립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유도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등의 신설·증설이나 신축등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협의를 포함하며,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야 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인구집중유발시설등의 신설·증설이나 신축등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르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4, 1989·12·23, 1990·10·30, 1991·1·14>

1. 별표에<%생략:별표0%>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기존공장의 증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과 별표<%생략:별표0%>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별표에<%생략:별표0%>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존공장으로서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증설. 다만, 레미콘제조업, 기와제조업, 콘크리트 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과 석제품제조업의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기준외에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84년 7월 11일의 기본계획의 고시이전에 공장의 신설·증설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경우의 공장의 신설·증설

3. 기존 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각 업종 변경.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에서 신설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제외한다.


제17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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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 1만제곱미터이상

2.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경우 : 3만제곱미터이상

3.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경우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만제곱미터이상, 공업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만제곱미터이상

②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의 신설·증설과 기존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각 업종변경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5·12·31, 1988·12·24, 1989·12·23, 1990·10·30, 1991·1·14>

1. 공장의 신설·증설

가. 별표에<%생략:별표0%>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이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별표<%생략:별표0%>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기존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증설

다. 자연보전권역안에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도자기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과 주된 원자재가 동 권역안에서 생산되고 동 권역안에서의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라. 수도권안의 건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콘크리트조립구조재 및 철강보강제품제조업공장의 신설·증설

마. 제1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업용지안에서 별표<%생략:별표0%>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84년 7월 11일의 기본계획고시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을 위하여 산림훼손·농지전용등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대지를 조성한 경우을 포함한다)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의 공장의 신설·증설(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외의 공장의 신설·증설을 제외한다)

2. 기존 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으로의 각 업종변경. 다만,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에서 신설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의 업종변경과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증설되는 공장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업종변경을 제외한다.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12·31, 1988·12·24, 1989·12·23, 1990·10·30>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설과 동 학교시설의 신축. 다만,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하게 되는 한국항공대학의 신축을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3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과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중 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공장을 제외한 공장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필수적인 배출시설의 신축등

5.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독극물을 취급하는 의학·이화학계등 실험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등

6.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의2(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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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법 제12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0·30>

1.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최근 3년간의 해당 시·군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 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행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 및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의 연수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의 경우

[본조신설 1989·12·23]


제18조(개발유보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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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과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의 신설·증설과 기존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각 업종변경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8·12·24, 1989·12·23, 1990·10·30, 1991·1·14>

1. 공장의 신설·증설

가. 별표<%생략:별표0%>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과 별표<%생략:별표0%> 및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존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증설. 이 경우 제16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개발유보권역에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인삼·화문석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의 공장과 주된 원자재가 동 권역안에서 생산되고 동 권역안에서의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다. 제1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업용지안에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라.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984년 7월 11일의 기본계획고시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을 위하여 산림훼손·농지전용등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대지를 조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의 공장의 신설·증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공장외의 공장의 신설·증설을 제외한다.

2. 기존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서 각 업종변경

가. 기존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에서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으로의 각 업종변경

나. 제1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업용지안에서의 기존공장 또는 시설중인 공장의 각 업종변경

[전문개정 1985·12·31]


제18조의2(개발유보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조문 연혁보기



개발유보권역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법 제1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12·23, 1990·5·10, 1991·2·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택지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시장·군수가 행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문교부장관이 문교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1개 대학의 신설과 동 학교시설의 신축등의 경우

4. 통일원장관이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업의 경우

[본조신설 1988·12·24]


제18조의3(전문대학의 신·증설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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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안에서의 전문대학의 신설·증설(야간계 전문대학의 신설·증설을 제외한다)의 규모는 당해 연도 전국의 전문대학 학생정원의 증원(야간계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의 증원을 제외한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9·12·23]


제19조(이전적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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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기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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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8·12·24, 1989·12·23>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안에서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을 수반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작성·결정·변경

가. 도심지 재개발 기본계획

나. 도시설계

다. 특정가구정비지구 건축계획

라. 유통업무설비에 관한 계획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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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4회 매분기의 마지막 달중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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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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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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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위원장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의 소집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간사장 및 간사의 임명


제2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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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환경처·내무부·재무부·국방부·문교부·문화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총무처·법제처·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계획위원회·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 또는 기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이 된다.<개정 1990·1·3>

③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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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인구영향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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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5·12·31>

1. 계획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2. 계획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조성사업

3. 계획면적 100만제곱미 이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

4. 계획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업단지조성사업

5. 계획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의 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는 30만제곱미터이상)


제28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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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업에 관한 인구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대상인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심의와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영향평가대상인 사업의 개요

2. 인구증가에 관한 직접·간접적인 파급효과

3. 장·단기적으로 인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

4.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5.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6. 기타 인구영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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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수도권정비계획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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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51호, 1983.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1722호, 198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1831호, 198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2560호, 198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12860호, 1989.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부 칙<대통령령 제13005호, 1990.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3153호, 1990.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13249호, 1991. 1. 14.>
부 칙<대통령령 제13269호, 1991. 2. 1.>

별표/서식

[별표 ] 자연보전권역등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