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시행 1985. 7. 6.][대통령령 제11722호, 1985. 7. 6. 타법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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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될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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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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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학교·공장·업무용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5·7·6>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이상의 모든 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사설강습소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작업장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인이상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국가기관의 청사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지방법원급이상 사법기관과 지방검찰청급이상 검찰기관의 청사에 한하되, 도서관·전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을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시설 및 기계설비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5.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일반업무시설(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21층이상인 것.

6.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3항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당해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지상 11층이상인 것


제4조(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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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 또는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유

2. 수도권정비계획에 미칠 영향

3. 기타 참고가 될 사항


제5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도시배치인구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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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규모이상"이라 함은 계획인구 5만인이상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광역정비계획의 대상 및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타의 기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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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중 2이상의 관학구역에 걸쳐 이용·공급 또는 처리되는 다음 각호의 간선시설 또는 기간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2. 수도시설

3. 하수도시설

4. 에너지공급시설

5. 유통업무시설

②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사설강습소의 신설·증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 및 적정배치 등을 위한 여러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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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은 이를 제1단계계획 및 제2단계계획으로 구분한다.

②제1단계계획 및 제2단계계획의 계획기간은 각각 5년이내로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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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기본계획의 전체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각 단계별세부추진계획의 시행계획안에서의 시행기간의 조정

2. 시설설치계획 또는 개발계획 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감

3.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계획시설의 그 권역안에서의 위치변경


제9조(기본계획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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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행계획안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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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6월이내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안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관계도면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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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다른 권역으로의 이전계획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적지의 이용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준한 정비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서울특별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정비계획과 관계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작성된 정비계획안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전촉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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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중 고등학교로서 도로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8킬로미터이내의 한강북쪽지역에서의 학교의 신설·증설과 학교시설(체육관·도서관 및 후생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증축 및 취득(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다만, 기존학교시설을 이용한 야간계학교의 신설 및 증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중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의 신설·증설과 학교시설의 신축등. 다만, 기존학교시설을 이용한 야간계학교의 신설 및 증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설강습소의 한강북쪽 지역에서의 신설·증설과 그 시설의 신축등

4. 제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사설강습소의 증설은 반 또는 학과의 증설과 학생 또는 수강자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16조제3항에서도 또한 같다.


제13조(이전촉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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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이 이전촉진권역안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9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문대학설치기준령 및 대학설치기준령이 정하는 최소기준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신축등과 체육부장관이 추천한 체육계대학을 체육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체육시설안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의 신축의 경우

2.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의 신축등의 경우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일반업무시설로서 그 업무의 성격이 금융·보험·증권·무역·관광·체육·언론·문화예술·연구(원자력연구 및 여성문제연구에 한한다) 또는 보건위생(이하 "금융등"이라 한다)을 주된 업무로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에 있는 주차장시설 및 기계설비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9만제곱미터이하의 업무용건축물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건축물과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4만제곱미터이하의 판매용건축물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건축물의 신축 등의 경우

4.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일반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인 건축물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그 주된 용도가 도매시장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등의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시설의 최소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원의 115퍼센트, 대학학생정원령의 적용을 받는 대학시설의 최소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대학설치기준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졸업정원의 130퍼센트를, 기타 학교의 시설의 최소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대학설치기준령 또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정원의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등의 업무의 여부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4조(제한정비권역안의 배치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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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한정비권역안의 배치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전촉진권역안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되어 오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별·업종별 및 규모별 배치계획

2. 제한정비권역안의 기존인구집중유발시설의 이전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준한 배치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안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제한정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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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장관이 제한정비권역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중 고등학교 및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설강습소의 신설과 동시설의 신축의 경우

2. 1982년에 설립인가(계획승인을 포함한다)된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신설·증설과 학교시설의 신축등의 경우

3.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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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별·업종별 및 규모별 개발계획

2.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으로부터 이전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유치계획

3. 제7조의 규정에 준한 개발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안의 수립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유도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신축등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협의를 포함하며,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야 하며,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신축등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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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 1만제곱미터이상

2.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경우 : 3만제곱미터이상

3.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사업의 경우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만제곱미터이상, 공업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만제곱미터이상

②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축. 다만,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제곱미터(레미콘제조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공장을 제외한다.

2.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존공장으로서 증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증축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의 학교중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신설과 동 학교시설의 신축

2. 제3조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등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장과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공장에 필수적인 배출시설의 신축등

5.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독극물을 취급하는 의학·이화학계등 실험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등

6.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


제18조(개발유보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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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

2.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그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공장


제19조(이전적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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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기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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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수도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1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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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4회 매분기의 마지막 달중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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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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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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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위원장인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의 소집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간사장 및 간사의 임명


제2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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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국방부·문교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문화공보부·총무처·법제처·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계획위원회·환경청·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 또는 기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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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인구영향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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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2. 계획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주택지조성사업

3. 계획면적 100만제곱미 이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

4. 계획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의 공업단지조성사업

5. 계획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의 재개발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는 30만제곱미터이상)


제28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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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그 사업에 관한 인구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대상인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심의와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서는 다음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영향평가대상인 사업의 개요

2. 인구증가에 관한 직접·간접적인 파급효과

3. 장·단기적으로 인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

4.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5.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6. 기타 인구영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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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수도권정비계획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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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관계기관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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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 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하여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251호, 1983.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1722호, 198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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