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05. 6. 30.][대통령령 제18916호, 2005. 6. 30. 일부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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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24, 2005.6.30>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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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개정 1996.6.4, 2004.4.24, 2005.6.30>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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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6.4, 1998.2.20, 2000.3.28, 2001.1.5, 2002.7.24, 2003.6.30, 2005.6.30>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생략:별표1%>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마목 및 동표 제10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 및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4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및 동표 제12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내지 바목의 시설에 한한다), 동표 제9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4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제4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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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1996.6.29, 1998.2.20, 2001.1.5, 2002.7.24,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4.4.24, 2005.6.3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삭제 <2001.1.5>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라. 삭제 <1998.2.20>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이 포함된 것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복합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단지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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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6.6.4, 1996.6.29, 2002.12.26, 2005.6.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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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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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정비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8조(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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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6.4>


제9조(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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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0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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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2.20, 2004.4.24>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이하 "연수시설"이라 한다)


제11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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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6.4, 1998.2.20, 2001.1.5, 2002.7.24, 2005.6.30>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한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서울특별시안에서 이전하거나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2. 공공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 및 (3)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한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을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3)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제12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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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개정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2002.7.24>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수도권안에서의 학교의 이전

라. 삭제 <1998.2.20>

2. 연수시설 또는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연수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다. 연수시설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한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을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

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1996.6.4>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등의 계획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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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2.20, 2001.1.5, 2004.4.24>

1.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2.20, 1998.12.31, 2001.1.5, 2005.6.30>

1. 학교

2. 공공청사

3.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생략:별표1%>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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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2002.7.24, 2004.4.24, 2005.6.30>

1. 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관광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의 경우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2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도시개발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마. 복합단지개발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대학원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3. 공공청사의 경우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한한다. (1) 중앙행정기관(청을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

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4.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나. 삭제 <2001.1.5>


제15조(종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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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의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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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3조제4호 다목의 복합용건축물을 말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 및 복합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6.30>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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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6.29, 2001.1.5, 2002.7.24, 2003.6.30, 2004.4.24, 2005.6.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중 주차장,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3의2. 건축물중 관할구역이 수도권에 국한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업무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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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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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건축허가일·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시·도지사는 건축허가사항·건축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2005.6.30>

③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20조(부담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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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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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5.6.30>

[전문개정 2004.4.24]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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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5, 2004.4.24>

③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④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4.24>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4.24>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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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1.5, 2004.4.24>

②시·도지사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이 할당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4.4.24>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4.4.24>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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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0, 1998.10.29, 2001.1.29, 2002.7.24>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이 10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증가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다음 각목의 1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전문대학 :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 매년 300인.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5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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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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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30>


제27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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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개정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전문개정 1996.6.4]


제2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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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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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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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제31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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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과 인천광역시·경기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4.12.23, 1996.6.4, 1998.2.20, 1998.10.29, 2001.1.5, 2001.1.29>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3>


제3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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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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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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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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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조문 연혁보기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234호, 1994.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018호, 1996. 6. 4.>
부 칙<대통령령 제15096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098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650호, 1998.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5921호, 1998.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66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7089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05호, 2001. 1. 5.>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683호, 2002. 7.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80호, 2004.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16호, 2005. 6. 30.>

별표/서식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과밀부담금의산정방식[제18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