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17.][행정자치부령 제00128호, 2002. 8. 17. 타법개정]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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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하천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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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제2조의2(권리·의무 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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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5.31]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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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개정 1999.11.1>


제3조의2(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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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본조신설 1999.11.1]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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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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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5, 1999.11.1>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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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2.5.31]


제7조(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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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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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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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고,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삭제 <1999.1.5>


제10조(점용 등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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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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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별표에<%생략:별표0%>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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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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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14조(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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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15조(소하천수익 및 비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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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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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②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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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1>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52호, 1995. 7. 6.>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호, 1999. 1. 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72호, 1999. 11. 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69호, 2002. 5.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8호, 2002. 8. 17.>

별표/서식

[별표 ] 소하천점용·사용허가기간[제11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하천의지정[변경·폐지]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하천예정지의지정[변경·폐지]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의2서식]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소하천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변경]고시

[별지 제5호서식] 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

[별지 제6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별지 제7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공고

[별지 제8호서식] 소하천현황대장

[별지 제9호서식] 소하천허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공고

[별지 제12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증

[별지 제14호서식]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소하천점용·사용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소하천허가효력회복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폐천부지교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