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5.][행정안전부령 제00285호, 2012. 3. 5.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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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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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2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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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 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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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하천 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고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3조의2(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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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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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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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 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비 대상 소하천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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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실시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7조(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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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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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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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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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11조(점용허가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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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은 별표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소하천구역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 목적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기간을 늘리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하천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12조(점용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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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신고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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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4조(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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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단서에 따른 소하천 공사 허가 또는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5]


제15조(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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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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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廢川敷地)의 교환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생겼을 때에는 그 내용을 폐천부지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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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1>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52호, 1995. 7. 6.>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2호, 1999. 1. 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72호, 1999. 11. 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69호, 2002. 5. 3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70호, 2007. 1. 24.>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85호, 2012. 3. 5.>

별표/서식

[별표 ]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하천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소하천 실태조사서

[별지 제5호서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별지 제6호서식]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별지 제8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별지 제9호서식] 소하천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소하천 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별지 제13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준공검사증

[별지 제15호서식] 소하천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소하천 점용ㆍ사용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소하천 공사(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폐천부지 교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