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19.][정보통신부령 제00102호, 2000. 8. 19. 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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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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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②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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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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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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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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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02호, 2000. 8. 19.>

별표/서식

[별표 ] 인증마크[제6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