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62호, 2020. 12. 23. 전부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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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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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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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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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으려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서류


제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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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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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영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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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전문인력·시험설비·기술능력·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 영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제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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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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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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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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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전문인력·기술능력·인증절차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2.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4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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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시설·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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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의 관리를 받으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3. 학력·교육·훈련사항 및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력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에 정정하려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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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하도급하려는 경우 또는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정성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통보기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의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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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이 규칙 별표 6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7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된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제16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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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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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중견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2.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만 해당한다)

3. 중소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계약서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 12. 23.>

별표/서식

[별표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 지정 요건(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3조제5항 관련)

[별표 6]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요건(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7] 기관 현황 및 운영계획서 작성방법(제15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8]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ㆍ관리 업무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 변경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별지 제11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신규변경)확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근무경력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기술경력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0호서식]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행 의뢰서

[별지 제2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신규 변경)관리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신규 변경 완료)관리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