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47호, 2020. 4. 3.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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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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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9.3>

② 삭제 <2008.9.3>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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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2013.3.24, 2017.7.26>


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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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별표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3]


제3조의3(품질인증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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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5.12.28>]


제3조의4(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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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삭제 <2012.11.23>

2. 조직ㆍ시험설비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

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4, 2015.12.28, 2017.7.26>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및 품질인증 등급

3.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 2017.7.26>

[본조신설 2008.9.3] [제3조의3에서 이동 <2015.12.28>]


제4조(품질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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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2015.12.28, 2017.7.26>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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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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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3>


제6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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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영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정관

3. 별표 2의3에 따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한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본조신설 2015.12.31]


제6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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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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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8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본조신설 2008.9.3]


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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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본조신설 2015.12.31]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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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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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

2. 삭제 <2012.11.23>

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

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4, 2017.7.26>

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 취소일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2013.3.24, 2015.12.28, 2017.7.26>

[본조신설 2008.9.3]


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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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프로세스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본조신설 2008.9.3]


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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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1.23>

[본조신설 2008.9.3]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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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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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7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1. 삭제 <2012.11.23>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삭제 <2012.11.23>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④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1.23>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력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3>

[본조신설 2008.9.3]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02호, 2000. 8.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호, 2008. 9.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3호, 2012. 11. 23.>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20호, 2014. 5. 27.>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2015. 12. 28.>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59호, 2015. 12. 31.>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2020. 4. 3.>

별표/서식

[별표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마크(제6조 관련)

[별표 2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요건(제6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3] 신청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제6조의2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기관현황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9조제1항 관련)

[별표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시(제11조 관련)

[별표 6] 수수료(제13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의4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뢰서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 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별지 제1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규 변경 합병)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신규 변경 완료)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규 변경)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근무경력확인서

[별지 제22호서식] 기술경력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경력확인 정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