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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2017. 1. 1.][대법원규칙 제02694호, 2016. 11. 29. 일부개정]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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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2.3]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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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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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술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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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 삭제 <2001.2.3>

[전문개정 1990.8.21]


제3조의2(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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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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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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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8.26>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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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② 삭제 <2001.2.3>

[제목개정 2002.6.28]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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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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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2.3>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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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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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8.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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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8.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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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2.1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0호, 1973. 7.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547호, 1974. 1.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565호, 1974. 12. 3.>
부 칙<대법원규칙 제597호, 1975.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619호, 1976. 1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667호, 1978.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694호, 1979. 8.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707호, 1980. 1.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721호, 1980. 5.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728호, 1980. 8.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757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769호, 1981.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815호, 1982. 7.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837호, 1983.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847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855호, 1983.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886호, 1984. 9.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12호, 1985. 9.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918호, 1985. 1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922호, 1986.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944호, 1986. 9.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977호, 1987. 8.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984호, 1987. 12.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0호, 1988. 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15호, 1988. 5.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121호, 1990. 8.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177호, 1991. 8.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266호, 1993. 9. 8.>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7호, 1997.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83호, 2001. 2. 3.>
부 칙<대법원규칙 제1779호, 2002. 6.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2694호,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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