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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1990. 9. 1.][대법원규칙 제01121호, 1990. 8. 21. 일부개정]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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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1990.8.21>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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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7.8.1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12.23]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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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술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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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48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조서에 하여야 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21]


제4조(소송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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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 항소취하 또는 항소권의 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규칙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2.23]


제5조(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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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1988.5.4, 1990.8.21>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한 통수)

②법 제6조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1988.5.4, 1990.8.21>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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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법원공문서규칙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개정 1988.5.4, 1990.8.21>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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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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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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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2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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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0.8.2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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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8.2.13>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0호, 1973. 7.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547호, 1974. 1.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565호, 1974. 12. 3.>
부 칙<대법원규칙 제597호, 1975.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619호, 1976. 12. 17.>
부 칙<대법원규칙 제667호, 1978. 12.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694호, 1979. 8.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707호, 1980. 1.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721호, 1980. 5. 28.>
부 칙<대법원규칙 제728호, 1980. 8. 18.>
부 칙<대법원규칙 제757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769호, 1981. 6.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815호, 1982. 7.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837호, 1983. 4. 6.>
부 칙<대법원규칙 제847호, 1983. 7. 9.>
부 칙<대법원규칙 제855호, 1983. 8. 5.>
부 칙<대법원규칙 제886호, 1984. 9.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912호, 1985. 9.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918호, 1985. 1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922호, 1986. 1. 4.>
부 칙<대법원규칙 제944호, 1986. 9. 25.>
부 칙<대법원규칙 제977호, 1987. 8.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984호, 1987. 12.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0호, 1988. 2. 13.>
부 칙<대법원규칙 제1015호, 1988. 5. 4.>
부 칙<대법원규칙 제1121호, 199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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