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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시행 1977. 1. 1.][대법원규칙 제00619호, 1976. 12. 17. 일부개정]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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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심판과 조정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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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소조서의 양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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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제소조서는 부록 제1호의<%생략:부록1%>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5조에 의한 임의출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변론조서의 작성에 준용한다.

③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1항의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제4조(판결서의 이유기재에 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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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촉진을 위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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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소환장에는 부록 제2호의<%생략:부록2%> 양식과 같이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 서증을 제출할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②법 제6조제2항의 준비명령에는 부록 제3호의<%생략:부록3%> 양식과 같이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응소하고자 하면서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실권의 제재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2. 응소코자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제6조(서면 신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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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때에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 신문은 부록 제4호의<%생략:부록4%> 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기일의 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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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을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 기일부터 15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위원의 위촉일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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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조정의 경우에 조정위원의 위촉 및 일당등에 관하여는 조정위원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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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에 의한 조정절차 또는 제13조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절차에 계속된 때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②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법 제13조의 결정을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에 갈음한 결정이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적법한 이의 신청으로 그 효력이 상실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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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이의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이의 신청인은 전항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제11조(순회심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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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순회심판할 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30호, 1973. 7.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547호, 1974. 1.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565호, 1974. 12. 3.>
부 칙<대법원규칙 제597호, 1975.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619호, 1976. 12. 17.>

별표/서식

[별표 ] 순회심판소의 명칭 위치관할구역표

[부록 1] 제소조서

[부록 2] 최초의변론기일소환장

[부록 3] 준비명령

[부록 4] 증인(감정인)신문에 갈음한 서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