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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복무규정

[시행 1978. 5. 26.][대통령령 제09031호, 1978. 5. 26. 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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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외여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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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사무로 관할지역 밖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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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관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할 수 있다.

②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별·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격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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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장은 화재경계 및 진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방관에 대하여 격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24시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화재현장 근무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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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소화활동 등에 종사하는 소방관은 화재현장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승인없이 화재현장을 이탈하거나 진화작업을 태만히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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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소방관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관에 대하여 1회 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무원복무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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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031호, 197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