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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9. 12. 24.][대통령령 제30273호, 2019. 12. 24. 일부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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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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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3조(복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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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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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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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조(교대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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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 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 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③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조(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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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의 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현장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현장 지휘관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소방활동을 게을리하는 등 직무를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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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의2(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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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본조신설 2019.12.24]


제9조(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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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4>


제10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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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80호, 200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0273호,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