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11. 4.][대통령령 제26616호, 2015. 11. 4.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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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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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국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비관찰조사계획 추진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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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비관찰조사·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22>

1.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 예비관찰조사·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감독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와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2.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조의2(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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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 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발생한 손실의 내용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 명세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경과

[본조신설 2015.11.4]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5.11.4>]


제3조의3(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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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에서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유림·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선충병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국유림·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4.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의 작업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방제작업 기간이 촉박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가 주요시설 지역 등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경우

[본조신설 2015.11.4]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5로 이동 <2015.11.4>]


제3조의4(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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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입목(立木)의 소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방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방제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방제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방제명령의 이행에 들어간 경비 명세에 대한 서류

4. 그 밖에 방제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제명령의 이행 여부 및 소요경비 등을 확인한 후 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방제명령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농약비용, 인건비,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6로 이동 <2015.11.4>]


제3조의5(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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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란 2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2.6.5>

[본조신설 2007.3.27] [제3조의3에서 이동 <2015.11.4>]


제3조의6(감염목 등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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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1.4] [제3조의4에서 이동 <2015.11.4>]


제4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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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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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방제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

3.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는 권한과 생산확인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장부·서류 등의 조사·검사,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試料)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

7.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운송정지 명령,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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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7.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46호, 2005. 9. 14.>
부 칙<대통령령 제19965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291호, 201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22726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834호, 2012. 6. 5.>
부 칙<대통령령 제24241호, 2012.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24669호, 2013. 7. 22.>
부 칙<대통령령 제26616호, 2015. 11. 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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