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7. 3. 28.][대통령령 제19965호, 2007. 3. 27.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27>

②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27>

1. 국가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8.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의 개발, 동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감독

9.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27>

1. 지역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예찰·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역학조사반에 대한 지도·감독

8.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정보 공유

2. 공동예찰 및 공동방제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의2(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라 함은 3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3조의3(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벌채된 감염목등을 발생지역과 연접한 지역에서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2.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훈증처리 된 감염목등이 소재하는 읍·면·동 안에서 이를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동시키는 경우

[본조신설 2007.3.27]


제4조(포상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3.27]


제5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는 권한과 생산확인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제작업 공고에 관한 권한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장부·서류 등의 조사·검사,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의 무상 수거에 관한 권한

6.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운송정지 명령,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의 위반 여부 확인에 관한 권한

7.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8.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46호, 2005. 9. 14.>
부 칙<대통령령 제19965호, 2007. 3.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