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5. 9. 14.][대통령령 제19046호, 2005. 9. 14. 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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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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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중앙방제대책본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중앙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대책 추진

3.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국민홍보계획 추진

5. 지역별 감염목 방제계획 지원

6. 지역별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7. 감염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8. 그 밖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조(지역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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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을 지역방제대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재선충병의 방제대책 총괄, 재선충병에 대한 예찰·확산방지 및 감염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지역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재선충병방제대책 수립

2.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3.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재선충병 관련 주민홍보

5. 감염목 방제사업 실시

6. 감염목 발견을 위한 지역예찰·진단의 실시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7. 그 밖에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④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정보 공유

2. 공동예찰 및 공동방제 실시

3. 그 밖에 지역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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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자 또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시킨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46호, 200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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