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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31.][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타법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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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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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제3조(귀표 부착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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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제4조(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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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5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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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거래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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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7호, 제18조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인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4.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제7조(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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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8조(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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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소의 개체식별번호

2. 소의 출생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3. 소의 종류

4. 소의 암수 구분

5. 소의 소유자등의 성명

6. 소의 사육시설의 소재지

7.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8. 도축일 및 도축검사 결과

9. 쇠고기의 등급판정 결과

10.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소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 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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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수입유통식별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유통기한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 쇠고기가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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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4. 그 밖에 협조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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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ㆍ삭제 및 기록사항 보존

6.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와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수정 요구의 접수 및 수정

7.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소 수입자, 소 수출자 및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10.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다만, 제6항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및 인증의 갱신 여부 확인

12. 법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소 수입자, 소 수출자, 쇠고기 수입업자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수거(소의 소유자등 및 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4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소의 소유자등 및 도축업자와 개체식별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 및 오류에 대한 수정 요구의 접수 및 수정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생 등 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생 신고된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비용 지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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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귀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7조에 따른 개체식별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3.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7. 법 제25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8. 법 제26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9. 법 제28조에 따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비용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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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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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533호, 2010. 12. 20.>
부 칙<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