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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22.][대통령령 제21157호, 2008. 12. 9. 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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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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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3. 그 밖에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


제3조((귀표 부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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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부착의 예외)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제4조((소 개체식별대장 기록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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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체식별대장 기록 보존기간)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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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권한.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1.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에 관한 권한

2.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한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권한

3.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에 관한 권한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오류의 수정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등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업무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의 접수

2.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부여·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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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완에 드는 비용

2. 법 제4조에 따른 귀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3. 법 제6조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드는 비용

4.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비용

5. 법 제13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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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57호, 2008. 12. 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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