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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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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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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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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

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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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17.6.27>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중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자

나.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이하 "기타 식품판매업"이라 한다)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나.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

라.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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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제6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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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수입산이력축산물로 한다.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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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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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9.7.2>

1. 농장식별번호

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개체별 및 등급별로 구분하여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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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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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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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가 필요한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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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6.27>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수출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 수입자·수출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2017.6.27>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수출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4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6.2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2017.6.27>

13. 제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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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

2. 법 제8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

3.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에 드는 비용

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

5.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

6.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

7.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8. 삭제 <2017.6.27>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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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7.6.27>

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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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3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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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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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891호, 2014.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26936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153호, 2017.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