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1.][법무부령 제00902호, 2017. 6. 20. 전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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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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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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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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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출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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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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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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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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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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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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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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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902호, 2017. 6.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별지 제2호서식] (기본 변경)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별지 제4호서식]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별지 제5호서식] 출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입국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별지 제8호서식]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통지 철회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별지 제11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정보 폐기 사실 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