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3.][법무부령 제00827호, 2014. 10. 13. 타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4.10.13>


제1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등록정보의 폐기 통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폐기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92호, 2013. 5. 31.>
부 칙<법무부령 제827호, 2014. 10. 13.>

별표/서식

[별지 제8호서식] (신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별지 제9호서식] (신규 변경)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용 중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별지 제12호서식]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정보 폐기 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별지 제15호서식] 성범죄자 공개ㆍ고지용 등록정보 송부서

[별지 제16호서식] 공개ㆍ고지명령 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공개ㆍ고지명령 청구사실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