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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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나.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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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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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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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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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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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
15.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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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