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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1.][대통령령 제29881호, 2019. 6. 18. 일부개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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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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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나.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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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2. 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9.24]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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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4]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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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6.18>

1. 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

2.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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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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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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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선급법인


제6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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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9.24]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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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

1.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5.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5.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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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664호, 2011. 2. 9.>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635호, 2014. 9. 24.>
부 칙<대통령령 제29881호, 2019. 6. 18.>

별표/서식

[별표 1]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의 요건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대행기관 요건 및 대행 협정의 내용(제4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2의2]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6조의2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