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조업규칙

[시행 1991. 9. 19.][내무부령 제00543호, 1991. 9. 19. 타법개정]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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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박에 대한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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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어로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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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해에 있어서 어로를 할 수 있는 한계선(이하 "어로한계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개정 1989.4.13>

1. 북위 38도33분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과의 교차점

2. 북위 38도33분과 어업자원보호선과의 교차점

3. 북위 38도30분, 동경 132도37분

②서해에 있어서의 어로한계선은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으로 한다.<개정 1989.4.13>

1.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2.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3. 미법도 최동단

4. 서검도 최동단

5. 볼음도 최남단

6. 주문도 최서단

7. 주문도 최남단

8. 북위 37도34분30초, 동경 126도09분39초

9. 북위 37도34분30초, 동경 126도03분

10. 북위 37도31분21초, 동경 126도03분

11. 북위 37도30분, 동경 126도00분

12. 북위 37도30분, 동경 125도50분

13. 북위 37도25분, 동경 125도 50분

14. 북위 37도25분, 동경 124도43분40초

15. 북위 37도44분45초, 동경 124도43분40초

16. 북위 37도47분45초, 동경 124도39분45초

17. 북위 37도52분, 동경 124도39분45초

18. 북위 37도55분, 동경124도37분06초

19. 북위 37도55분, 동경 124도00분

20. 북위 37도00분, 동경 124도00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한계선을 도해하면 부도 1 및 부도 2와<%생략:별도1%><%생략:별도2%> 같다.


제4조(성어기간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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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획고의 증대와 조업의 안전을 위하여 성어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동해

가. 명태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나. 오징어성어기 :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서해

가. 오징어성어기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 홍어성어기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다. 병어성어기 :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 꽃게성어기 :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어로보호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어기간동안 특정해역내에서의 해경정 또는 어로지도선의 배치 및 어선과의 통신방법, 어선의 특정해역 출입 및 조업시간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4.13]


제5조(조업해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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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조업해역을 특정해역, 조업자체해역 및 일반해역으로 구분한다.

②특정해역은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을 말한다.<개정 1989.4.13>

1. 동해

가. 북위 38도30분, 동경 132도37분

나. 북위 38도00분, 동경 132도50분

다. 북위 37도27분, 동경 132도19분

라. 북위 37도27분, 동경 130도30분

마. 북위 38도15분, 동경 130도00분

바. 북위 38도15분과 육안과의 교차점

2. 서해

가. 북위 37도30분, 동경 126도00분

나. 북위 37도00분, 동경 126도00분

다. 북위 37도00분, 동경 124도00분

③조업자제해역은 황해ㆍ동지나해 및 대화퇴해역으로서 수산청장이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④일반해역은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을 말한다.


제6조(어로보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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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에 있어서의 어로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속초해양경찰서에 동해어로보호본부를, 인천해양경찰서에 서해어로보호본부를 둔다.<개정 1985.6.7, 1991.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로보호본부는 그 해양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경비함정 근무자를 제외한다) 및 수산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하 "수산요원"이라 한다)과 해운항만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하 "해운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수산요원은 그 어로보호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할시ㆍ도 소속수산담당공무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5.6.7, 1991.9.19>

③각 어로보호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어로보호본부장은 그 해양경찰서장이 되며, 그 어로보호본부의 업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5.6.7, 1991.9.19>

④어로보호본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어로보호본부에 경비연락관ㆍ수산연락관 및 해운연락관 각 1인을 두되, 경비연락관은 그 해양경찰서의 경비통신과장이 되고, 수산연락관 및 해운연락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요원 또는 해운요원중에서 어로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85.6.7, 1991.9.19>

⑤경비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로보호를 위한 경비 및 단속

2. 출어선의 동태파악

3. 해난구조

4. 어로보호본부에 배치된 경비함정의 운항관리

5. 범법어선의 적발ㆍ처리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어로보호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수산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어선출입항 및 어선출어등록현황의 파악

2.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3. 조업선의 해상지도감독(어업지도선의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4. 해황 및 어황의 예보와 어장지도

5. 어선단편성에 대한 기술직 지도

6. 승선지도원의 운용

7. 어업무선국 및 측위국요원의 업무수행의 지도 및 확인

8. 범법어선에 대한 행정조치

9. 어로보호본부에서 어로의 보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수산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⑦해운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기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 및 감독

2. 범법해기사에 대한 행정조치

⑧어로보호본부의 경비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부대간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⑨경찰청장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속초어업무선국 및 인천어업무선국에 어로보호본부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용한다.<개정 1991.9.19>


제7조(어로보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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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로보호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에 어로보호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어로보호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찰청장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1.9.19>


제8조(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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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의 출입항신고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ㆍ포구와 기타 경찰청장이 정하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ㆍ포구에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1987.7.3, 1991.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관은 출입항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ㆍ출입항합동신고소(이하 "합동신고소"라 한다)ㆍ출입항신고소(이하 "신고소"라 한다) 및 출입항 대행신고소(이하 "대행신고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이를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987.7.3, 1991.9.19>

③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는 경찰요원(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파견하는 어선안전점검요원(이하 "수협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신고소에는 경찰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대행신고소는 그 항ㆍ포구내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자가 운영한다.<개정 1987.7.3, 1991.9.19>

④통제소와 합동신고소의 등급에 따른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이하 "통제요원"이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의 등급구분은 항ㆍ포구별로 그 항ㆍ포구에 선적을 둔 선박의 척수, 출입항의 빈도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수산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1.9.19>

⑥통제소ㆍ합동신고소 및 신고소에 각각 통제소장ㆍ합동신고소장 및 신고소장(이하 이 조에서 "소장"이라 한다)을 두되, 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경찰공무원중에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명한다.<개정 1987.7.3, 1991.9.19>

⑦소장은 그 신고기관에 배치된 통제요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⑧소장은 수협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조합장에게 그의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또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타 통제요원으로서 부적격 한 때

3. 직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⑨소장은 성어기 기타 선박의 출입항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요원만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조합장에게 통제요원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ㆍ지구해양경찰대장 및 조합장은 출입항신고 및 통제업무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7.7.3, 1991.9.19>

[전문개정 1985.6.7]


제9조(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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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ㆍ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고, 어로보호본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항ㆍ포구에 통제소를 설치한다.<개정 1985.6.7>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ㆍ포구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항ㆍ포구의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③경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6.7, 1987.7.3, 1991.9.19>

1. 출입항신고의 접수

2. 선원의 신원확인

3. 선박에 대한 임검

4. 선박식별 신호포판의 관리

5. 선박출입항 현황에 관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의 보고

6. 미귀항선박의 수배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7. 범법선박에 관한 관계기관에의 통보

8. 승선지도원의 배치 및 지도

9. 기타 어로보호본부의 경비연락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④수협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6.7>

1.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출어선에 관한 출어등록임무

2.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의 확인

3. 어선단의 편성

4. 어선검사유효기간의 확인

5. 어선항해장비(나침의ㆍ해도ㆍ구명동의)비치여부의 확인 및 안전점검

6. 어선출입항ㆍ어선단편성 및 출어등록현황에 관한 어업무선국과 어로보호본부에의 통보

7. 삭제<1987.7.3>

8. 선원자격(해기사면허증ㆍ선박통신사자격증ㆍ선원수첩)의 확인

9. 어업무선국에의 가입여부 확인

10. 기타 어로보호본부의 수산연락관 및 해운연락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⑤삭제<1985.6.7>


제10조(합동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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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항ㆍ포구(통제소가 설치되어 있는 항ㆍ포구를 제외한다)에 합동신고소를 설치한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ㆍ포구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때에는 그 항ㆍ포구의 등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경찰요원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7.7.3>

④수협요원의 임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5.6.7]


제11조(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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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 신고소를 설치한다.

②신고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6.7>

1. 출입항신고의 접수

2. 선원의 신원확인 및 선박에 대한 임검

3. 선박식별신호포판의 관리

4. 범법선박에 관한 관계기관에의 통보

5. 미귀항선박의 수배

6. 어선단편성의 확인

7.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의 출입항 현황에 관한 어업무선국에의 통보(어업무선국이 있는 항ㆍ포구의 신고소에 한한다)


제12조(대행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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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소ㆍ합동신고소 또는 신고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 대행신고소를 지정한다.<개정 1985.6.7>

②대행신고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출입항신고의 접수

2. 미귀항선박 또는 의아선박에 관한 군 또는 경찰기관에의 신고


제12조의2(관할군부대장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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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기관은 선박의 출입항 및 조업에 관하여 당해지역의 관할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9.4.13]


제13조(출입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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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이 항ㆍ포구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어선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기타 선박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제8조의 규정에의한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그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출입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선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구비서류확인증은 그 어선의 선적항에 설치된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1개의 항ㆍ포구내에 2개이상의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서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선박검사증ㆍ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ㆍ어업허가증ㆍ선박무선국허가장 및 어업무선국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1987.7.3, 1991.9.19>

③어선이 출항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조업장소ㆍ기항지 또는 귀항예정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어업무선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어업무선국은 이를 해당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은 변경된 기항지에 입항한 즉시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출항지의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④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이 출입항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어업무선국에 출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 <1985.6.7>


제14조(어선출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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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출어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어등록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이 허가ㆍ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1985.6.7>

③출어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는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등록증을 교부하고 출어등록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출어등록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번호는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을 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제15조(어선단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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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의 수협요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여야 하며,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이내의 해역을 제외한 일반해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은 서로 어선단을 편성한 후 신고기관에 신고하고 조업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1989.4.13>

②동일어선단에 편성된 각 어선의 선장은 수협요원이 지정한 선장(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어민이 자체 지정한 선장을 말한다. 이하 "선단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단장은 어선단에 속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단장이 승선한 어선과 동시에 출입항하고, 가시거리내의 동일어장에서 조업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단은 어선의 업종ㆍ성능ㆍ지역 및 선장간의 유대관계등을 고려하여 특정해역은 3척이상,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은 2척이상으로 편성하며, 선단장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선장의 지휘능력 및 어선의 성능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어선단은 동시에 출입항하고 가시거리내의 동일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해난발생시에는 서로 구조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조기만선, 일반안전해역에로의 조업장소의 이동 및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단에서의 이탈이 불가피한 때에는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관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도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탈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 도지부장은 해당신고기관에 어선의 이탈현황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잔류어선이 1척일 경우(기상악화시를 제외한다)에는 그 어선을 다른 어선단에 편입시켜야 한다.<개정 1985.6.7>

⑤삭제<1987.7.3>

⑥특정해역에 출입하는 어획물운반선은 어로보호본부장이 통제한다.<개정 1985.6.7>

⑦수협중앙회도지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단 이탈승인 및 다른 어선단에의 편입권한을 해당어업무선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신고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단 이탈의 승인을 받아 귀항한 어선이 다시 출어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출어선이 없어 어선단을 편성하여 출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항을 승인하여 본래의 어선단에 복귀하거나 다른 어선단에 편입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4.13>


제15조의2(승선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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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현지조업상황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 수협중앙회 요원을 승선지도원으로 배치한다.

②승선지도원은 통제소장 또는 합동신고소장이 지정하는 어선에 당해어선의 출항시부터 귀항시까지 승선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어선의 월선조업 및 피랍방지의 지도

2. 해상질서의 유지 및 안전조업수칙의 준수지도

3. 선단에서의 무단이탈의 방지지도

4. 조업어선의 동태파악

5. 기타 조업지도 관련사항의 수협중앙회장에의 보고

③승선지도원의 승선 배치기준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는 10개 어선단(60톤이상의 기선저인망어선의 경우에는 1개 어선단)마다 1인으로 하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선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지선어선의 경우에는 어민이 소유하는 어선중에서 자체지도선을, 어민중에서 자체지도원을 각각 선정하여 운용하도록 한다.<개정 1991.9.1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지도원이 승선할 어선으로 지정되는 어선의 선주 및 선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지도원의 승선을 거부하거나 귀항전에 승선지도원을 하선시켜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7.7.3]


제16조(출입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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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ㆍ포구에는 선박이 출입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ㆍ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5.6.7>

②수산청장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 경유지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지정된 경유지를 경유하여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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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해역을 지정ㆍ고시하고, 그 지정된 해역에서의 항해 또는 어로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1.9.19>

②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해역으로서 부산직할시장, 인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시ㆍ도방위협의회와 협의ㆍ조정하여 고시한 해안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이내의 해역에서는 다음의 시간에는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한다. 다만,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하는 해역의 범위와 시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완화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7.7.3>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후 8시(표준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할 때에는 어로 및 항해가 금지되는 시간에 긴급 출입항할 수 있는 항ㆍ포구 및 통로를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월선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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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해역의 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해역내에서는 주간에 한하여 어로(지선 어선에 의한 어로에 한한다)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당해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강원도 고성군 저도주위 300미터이내의 해역. 다만,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대진지소 소속어선의 경우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어로를 할 수 있다.

2. 대연평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37도30분, 동경125도50분

다. 북위37도25분, 동경125도50분

라. 북위37도25분, 동경125도35분

마. 북위37도30분, 동경125도35분

바. 북위37도36분48초, 동경125도40분

사. 대연평도 최서단

3. 백령도, 대청도 및 소청도 주위의 다음의 각 점과 선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이내의 해역

가.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36분

나.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6분

다.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40분

라.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

마.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에서 백령도의 최동단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바. 소청도의 최동단정동해상 1마일의 점

사.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7분24초

아.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3분40초

자. 북위37도44분45초, 동경124도43분40초

차. 북위37도47분45초, 동경124도39분45초

카. 북위37도52분, 동경124도39분45초

타.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37분06초

파.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36분

[전문개정 1989.4.13]


제19조(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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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신시설ㆍ나침의ㆍ해도ㆍ구명동의ㆍ조석표ㆍ라디오등 관계부처의 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춘 동력선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민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미만의 어선은 예외로 하되, 닻과 노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②10톤미만의 어선은 동해에 있어서는 동경131도00분 이동의 해역, 서해에 있어서는 동경125도00분 이서의 해역에 출어할 수 없다. 다만,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개정 1985.6.7, 1989.4.13>

③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9.4.13>

④수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구역 및 조업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89.4.13>


제20조(특정해역 이외의 해역에서의 어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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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이외의 해역에서의 어로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개정 1985.6.7, 1989.4.13>

1. 동해 : 어로한계선과 어업자원보호선의 교차점에서 정동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 다만, 모자선식 조업에 있어서는 15톤이상의 자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해 :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어로를 할 수 있다.

가.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

나.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

다. 석모도 최남단

라. 주문도 최남단

3. 강화도 서방의 어로한계선과 다음의 각 점과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하여는 지선어선에 한하여 주간어로를 할 수 있다.

가. 주문도 최남단

나. 석모도 최남단

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제21조(어업무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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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어업무선국에 교신가입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어업무선국가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정해역출어선의 경우에는 지정어업무선국에, 기타 해역 출어선의 경우에는 출항지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단조업을 할 때에는 선단장선이 소속 선단선의 위치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지정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어업무선국과의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어업무선국에 중계 보고할 것을 의뢰하여야 하며, 중계보고의 의뢰를 받은 인근어업무선국은 지체없이 당해지정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어업무선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1989.4.13>

1. 특정해역출어선 : 1일 3회이상

2.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에 있어서 삼척항북단에서 북위 37도27분, 동경 130도30분에 이르는 선과 북위 38도15분선내의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10톤미만의 어선을 제외한다) : 1일 2회이상

3. 일반해역출어선 : 1일 1회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어업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1. 동해 : 속초어업무선국ㆍ주무진어업무선국ㆍ동해어업무선국ㆍ울릉어업무선국

2. 서해 : 인천어업무선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선단을 이탈하여 단독귀항하는 어선은 4시간마다 어업무선국에 그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어업무선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별 출어선의 위치보고를 종합하여 특정해역출어선에 대하여는 어로보호본부에, 기타 해역출어선에 대하여는 수산청 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⑤어업무선국장은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전파탐지등으로 추적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다음 위치보고시기까지도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는 해당 어로보호본부ㆍ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와 수산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⑥출어중인 어선이 통신기의 고장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선단의 다른 어선에 그 사유를 알려 그 다른 어선을 통하여 위치보고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85.6.7>


제22조(식별신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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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은 수산청장이 경찰청장ㆍ국방부장관ㆍ교통부장관 및 대간첩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신호기ㆍ신호등 기타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고, 항해 또는 조업중에는 규정된 식별신호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1.9.19>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별신호요령을 동항에 규정된 각 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또는 변경하고, 그 때마다 이를 어선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23조(의아선박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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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중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물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 제도에 의하여 인근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아선박보고의 요령은 일시ㆍ의아선박의 위치ㆍ승선자ㆍ항해방향ㆍ항해목적등 발견당시의 관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보고한 선박은 가능한한 의아선박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③통신기가 없는 선박의 선장은 통신기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보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보고의뢰를 받은 선박의 선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선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귀항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보고를 의뢰하거나, 귀항 즉시 인근경찰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어업무선국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긴급보고제도에 의하여 즉시 이를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는 내용이 긴급사태발생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함대사령부ㆍ어로보호본부 및 수협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7.3>


제24조(경보청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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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를 비치한 선박은 매 뉴우스 시간마다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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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대피상황을 지체없이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②제1항의 위험 및 대피신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간 : 기적을 장성으로 5회이상 발한다. 야간 : 발광을 단부호로 10회이상 발한다.


제26조(정선명령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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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정선명령신호를 받은 때와 우리나라 항공기가 어선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정선하고, 정하여진 신호로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선명령신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간 : 황색 및 흑색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한다. 야간 : 기적을 단성ㆍ장성으로 계속 연발하거나 발광을 단부호ㆍ장부호로 계속 연발한다.


제27조(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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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선주와 선장ㆍ기관장ㆍ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간부선원"이라 한다)는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부선원 이외의 선원에 대하여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수협중앙회장의 책임하에 조합단위로 피교육자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이 연1회 4시간씩 정기교육(정기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며,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교육이수증 (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당해조합의 지소 또는 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5.6.7>

③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및 지방해운항만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교육실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1991.9.19>

④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이외의 업종별로 성어기전에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특별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이수증을 교부하고,이수증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5.6.7>

⑤제1항 및 제4항의 교육 및 특별교육의 유효기간은 그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1985.6.7>

⑥수협중앙회장 및 조합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⑦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어선단예비군으로서 예비군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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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 및 해운항만청장(지방해운항만청장을 포함한다)은 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5.6.7]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1985.6.7>]


제29조(범법선박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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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 및 그 어업경영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수산업법ㆍ어선법ㆍ선원법ㆍ선박직원법ㆍ어업자원보호법 및 개항질서법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치한다.<개정 1985.6.7, 1987.7.3, 1989.4.13>

1.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을 월선한 선박

2. 출어등록 및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

3.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어선

4. 교육(특별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부선원이 승선 출어한 어선

5. 어선단에 편성되지 아니하거나 어선단으로부터 무단이탈한 어선

6.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으로서 어업무선국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기가 고장된 상태로 출어한 어선

7.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해역에 출어한 어선

8. 승선지도원의 승선을 거부한 어선

9. 기타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

[제28조에서 이동<1985.6.7>]

부칙

부 칙<교통부령 제733호, 1982. 3. 17.>
부 칙<교통부령 제819호, 1985. 6. 7.>
부 칙<교통부령 제856호, 1987. 7. 3.>
부 칙<교통부령 제904호, 1989. 4. 13.>
부 칙<내무부령 제543호, 1991. 9. 19.>

별표/서식

[별표 ] 경찰요원 및 수협요원의 배치기준(제8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선출(입)항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선박출(입)항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선원명부

[별지 제4호서식] 어선구비서류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출어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출어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어업무선국가입증

[별지 제9호서식] 교육(정기·특별)이수증

[별지 제10호서식] 교육이수증발급대장

[별도 1] <관보수록생략>

[별도 2] <관보수록생략>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