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조업규정

[시행 1973. 4. 21.][교통부령 제00442호, 1973. 4. 21. 일부개정]


선박안전조업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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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산업법 제20조 선박안전법 제2조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함으로써 어업자의 조업과 선박의 항해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3.4.21>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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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 및 여객선과 기타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선박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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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조타실 또는 마스트에, 조타실 또는 마스트가 없는 선박에 있어서는 선수양현의 적당한 위치에 별표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출입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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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선장은 개항 또는 지정항에 출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항신고서를 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 초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관할경찰서장이 설치한 신고소(이하 "출입항신고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지방해운국에 있어서는 이를 접수하여 선원의 자격을 검토하고 안전설비를 확인하며 경찰관서에 있어서는 선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임검 및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어선의 선장은 개항 및 지정항이외의 항포구에 출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항신고카아드를 출입항신고소에 제출하여 경찰관서로부터 그 내용의 확인을 받어야 한다.

④어선의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한 후 신고한 입항예정지가 변경된 때에는 입항전에 입항예정지와 입항예정시간을 지체없이 어업무선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무전기가 없는 어선은 입항 즉시 전보 또는 전화로 입항지와 입항시간을 출항신고를 한 출입항 통제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3.4.21>


제5조(식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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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은 수산청장이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 및 대간첩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신호기, 신호등 기타의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고 항해 또는 조업중 규정된 식별신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산청장은 전항의 식별신호요령을 동항의 각 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또는 변경하고 그 때마다 선박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의아선박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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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중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물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일시 위치 및 그 사실을 긴급보고제도에 의하여 인근어업무선국 또는 해안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신기가 없는 선박의 선장은 전항의 보고를 통신사가 있는 다른 선박에 위탁하여야 하며 이의 위탁을 받은 선장은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귀항하는 선박에 위탁하거나 귀항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어업무선국 또는 해안무선국이 전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긴급보고제도에 의하여 이를 즉시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 및 대피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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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위험 및 대피신호는 다음과 같다. 주간 : 기적 장성 5발이상을 발한다. 야간 : 발광 10발이상을 발한다.


제8조(정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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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정선명령신호를 받은 때와 우리나라 항공기가 선박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정선하고 정하여진 신호를 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정선명령신호는 다음과 같다. 주간 : 정선명령신호기(남색포지와 황색포지를 횡으로 연결한 기) 야간 : 단성 4발의 연발 또는 발광 4발


제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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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해역에서는 어로 또는 항해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출입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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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출입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특히 지정한 항포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정된 항포구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제11조(어로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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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해에 있어서의 어로한계선(이하 "한계선"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북위 38도~30분선(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등대 정동선)을 정동으로 연장하여 어업자원보호선과 교차하는 해점(북위 38도~30분, 동경 132도~36분)까지의 선

②서해에 있어서의 한계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4.21>

1. 경기도 강화군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

2.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가. 석모도 최남단

나. 주문도 최남단

다. 신도 정상

라. 북위37도 30분 동경126도 03분

마. 북위37도 30분 동경124도 48분

바. 소정도 동단

사. 백령도 동단

아. 백령도 서남단(북위37도 55분, 동경124도 39분)

자. 북위37도 55분 동경124도 00분

③한계선을 도해하면 별도1 및 별도2와 같다.


제12조(성어기 어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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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해 명태성어기와 서해 조기성어기에는 다음의 해역까지 어로를 할 수 있다.<개정 1973.4.21>

1. 동해 : 한계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간의 해역

가. 북위38도 30분 동경128도 30분

나. 북위38도 33분 동경128도 30분

다. 북위38도 33분선과 어업자원 보호선과의 교차점

라. 북위38도 30분선과 어업자원 보호선과의 교차점

2. 서해 : 한계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간의 해역

가. 북위37도 30분 동경126도 03분

나. 신도정상

다. 소연평도 정상

라. 북위37도 30분 동경125도 00분

②전항의 성어기는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동해: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2. 서해: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3조(월선 및 어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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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은 제11조에 규정된 한계선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어기에 어로를 할 수 있는 해역(이하 "허용선"이라 한다)을 월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서해한계선(북위37도-55분)을 정서로 연장한 선의 이북해역과 동해의 한계선 북방해역에 있어서 한계선과 어업자원보호선과의 교차점(북위38도 30분 동경 132도 37분)을 통과하는 경도선(동경132도 37분) 이서 해역에서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3.4.21>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진항에는 계속 출입할 수 있으며 다음의 해역내에서는 주간에 한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로는 지선어선에 한한다.<개정 1973.4.21>

1. 대진항과 거진항 북단(저도 주위 300미터이내의 해역을 포함한다)간의 연안1마일 이내의 해역(고성군어업협동조합 대진지소 소속어선에 한한다). 다만, 저도주위 300미터이내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

가. 대연평도 최동단

나. 북위37도~30분, 동경 125도~50분

다. 북위37도~30분, 동경 125도~40분

라. 대연평도 최서단

3. 백령도 서남단(북위37도 55분 동경124도 39분)으로부터 동도 동단(북위37도 57분30초 동경124도 45분)에 이르는 선과 소청도 동단(북위37도 46분30초 동경124도 46분30초)의 연안1마일이내의 해역


제14조(특정 해역내의 어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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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을 갖춘 동력어선이 아니고는 다음의 해역에 출어하지 못한다. 다만, 이 해역에 인접하는 지선부락이 보유하는 무동력어선 및 10톤미만의 동력어선과 어선의규모및설비기준령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예외로 한다.

1. 동해 : 북위 38도~15분과 한계선 또는 허용선간의 해역

2. 서해 : 북위 37도~00분과 한계선 또는 허용선간의 해역으로서 다음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이서의 해역

가. 북위 37도~30분, 동경 126도~00분

나. 북위 37도~00분, 동경 126도~00분


제14조의2(특정해역외의 어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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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해역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어로를 제한한다.

1. 동해 : 한계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7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 북위38도 15분 동경130도 00분

나. 북위37도 30분 동경130도 30분

다. 북위37도 30분 동경132도 20분

라. 북위38도 00분 동경132도 50분

마. 북위38도 15분 동경132도 42분

2. 서해 : 한계선과 다음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 북위37도 30분 동경126도 03분

나. 북위37도 30분 동경126도 16분

다. 석모도 최남단

[본조신설 1973.4.21]


제15조(어로보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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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및 수산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어로보호본부를 구성하여 각기 임무에 따라 상호협조하에 전조에 규정된 해역(이하 "특정해역"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어로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어로보호본부는 동해에 있어서는 해양경찰대 속초기지대에 두고, 서해에 있어서는 해양경찰대 인천기지대에 두며 본부장은 내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어로보호본부에서 경비 수산 또는 해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중 그 소속에 따라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경비연락관, 수산연락관 또는 해운연락관이라 한다.

④본부장은 어로보호본부 및 출입항통제소의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

⑤경비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로보호경비

2. 월선예방 및 단속

3. 출어선 동태파악

4. 조난선 구조

5. 경비함정 운항관리

6. 선박안전조업 및 출입항통제업무지도

7. 기타 어로보호본부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⑥수산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해역 출어선의 등록

2.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감독

3. 조업선의 해상지도 단속(지도선의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4. 해, 어황예보 및 어장지도

5.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리

6. 어선단 편성에 대한 기술적 협조

7. 어로보호본부에서 어로의 보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수산관계공무원의 업무감독

⑦해운연락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기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감독

2. 범칙 해기원에 대한 행정처리

⑧어로보호본부의 경비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어로보호본부와 군간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2(어로보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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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어로보호협의회를 두어 어로보호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4.21]


제16조(출입항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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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로보호본부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포구에 본부장이 설치한 출입항통제소에서 경찰 및 수산관계요원으로 하여금 각기 임무에 따라 상호협조하에 출입항의 통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개정 1973.4.21>

1. 동해 : 대진, 거진, 속초, 주문진, 묵호, 울릉도

2. 서해 : 인천, 덕적도, 연평도, 백령도, 강화도(외포리)

②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입항통제소분소를 둘 수 있다.

③출입항통제소장은 경찰지서장 또는 경찰관 파출소장이 된다.

④경찰관계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4.21>

1. 출입항 신고접수

2. 선원 신원확인

3. 임검 및 보안점검

4. 어선단의 편성과 어업무선국에 대한 선단장 선명통보

5. 기타 경비연락관이 지시하는 사항

⑤수산관계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출어등록업무

2.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3. 해기원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해운관서의 협조를 받는다)

4. 어선단편성에 대한 기술적 협조

5. 기타 수산연락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17조(특정해역 출어선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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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선출어등록

2. 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

3. 어업무선국 교신가입

4. 어선단 조업

5. 위치 보고


제18조(어선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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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출입항통제소에서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어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어업이 허가 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에 한하며 그 유효기간은 4월 1일부터 익년3월 31까지 1년으로 한다.<개정 1973.4.21>


제19조(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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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양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선의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간부선원"이라 한다)는 해상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간부선원 이외의 선원에 대하여는 선장책임하에 전달 교육을 실시한다.

②전항의 교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지구별 및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단위로 당해조합장이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이하"이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별 조합은 당해조합의 지소 및 출장소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교육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조합 또는 지소 출장소를 관할하는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 감독하에 실시하고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어로보호 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이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할 때에 제2항의 이수증 소지자에 한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고 이수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출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전항의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의 설치, 교재의 준비, 교육요원의 배치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특정해역에서 계속 조업할 때에는 제2항의 교육은 어로보호 본부장의 재교육으로 대신한다.


제20조(어선단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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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출입항 통제소장이 정하는 어선단에 가입하고 동일 선단에 가입된 어선의 선장은 출입항 통제소장이 정하는 선단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어선단은 2척이상으로 편성 운용하되 선단장은 통신기를 설치한 어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3.4.21>


제21조(조업위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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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해역과 서해에 있어서 북위37도 00분선과 북위37도 55분선간의 동경124도 00분선의 이서의 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다음의 어업 무선국(이하 "지정무선국"이라 한다)에 조업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무선국과의 직접 교신설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선적지 무선국 또는 인근 무선국을 거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무선국은 지체없이 당해지정무선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4.21>

1. 동해 : 속초 무선국

2. 서해 : 인천 무선국

②전항의 위치보고는 어로보호본부장이 정하는 시간내에 1일 2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무선국장은 제1항의 보고를 종합하여 관할특정해역내의 어선조업 상황을 지체없이 관할어로보호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어로보호본부장은 관계관서에 이를 통보한다.


제22조(범칙어선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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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1에 해당하는 어선에 승선한 해기원 및 그 어업경영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1. 한계선 및 허용선을 월선한 어선

2.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

3.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어선

4.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간부선원이 승선출어한 어선

5. 어선단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단에서 무단이탈한 어선

6. 기타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한 어선

부칙

별표/서식

[별표 ] 선박의표지

[별도 1] 동해어로한계선

[별도 2] 서해어로한계선

[별지 제1호서식] 어선출입항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어선출입항신고카아드

[별지 제3호서식] 교육이수증

[별지 제4호서식] 교육이수증발급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