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 조업규칙

[시행 2020. 8. 28.][해양수산부령 제00433호, 2020. 8. 28.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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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2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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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8.28]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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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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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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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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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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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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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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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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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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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4>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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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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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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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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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8> [본조신설 2010.1.14]


제15조(출입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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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8.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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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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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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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20.8.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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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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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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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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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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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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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4>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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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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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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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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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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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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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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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8.28>

부칙

부 칙<제392호,2007.12.3>
부 칙<제1호,2008.3.3>
부 칙<제111호,2010.1.14>
부 칙<제120호, 2010.4.28>
부 칙<제326호,2012.12.11>
부 칙<제1호, 2013.3.24>
부 칙<제110호, 2014.11.19>
부 칙<제134호, 2015.1.8>
부 칙<제155호, 2015.8.4>
부 칙<제251호, 2017.7.28>
부 칙<제433호, 2020.8.28>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선원명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