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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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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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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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0>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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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⑥ 삭제 <1994.12.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⑧ 삭제 <1994.12.20> [제목개정 2011.5.30]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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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제4371호,1991.5.31>
부 칙<제4789호,1994.12.20>
부 칙<제5000호,1995.12.6>
부 칙<제8423호,2007.5.11>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10730호,2011.5.30>
부 칙<제11690호, 2013.3.23>
부 칙<제12844호, 2014.11.19>
부 칙<제14839호,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