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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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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제2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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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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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20>


제4조(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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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③삭제 <1994.12.20>

④삭제 <1995.12.6>

⑤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⑥삭제 <1994.12.20>

⑦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⑧삭제 <1994.12.20>


제5조(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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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71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789호, 1994. 12. 20.>
부 칙<법률 제500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8423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