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 2020. 3. 11.][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일부개정]


상훈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조(서훈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서훈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1.8.4]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조(서훈의 추천)

조문 연혁보기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9>


제7조(서훈의 확정)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10>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조문 연혁보기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본조신설 2011.8.4]


제9조(훈장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2011.8.4]


제10조(무궁화대훈장)

조문 연혁보기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건국훈장)

조문 연혁보기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2조(국민훈장)

조문 연혁보기



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무공훈장)

조문 연혁보기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근정훈장)

조문 연혁보기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8.4]


제15조(보국훈장)

조문 연혁보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수교훈장)

조문 연혁보기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산업훈장)

조문 연혁보기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조문 연혁보기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3(문화훈장)

조문 연혁보기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4(체육훈장)

조문 연혁보기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조문 연혁보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9조(포장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2011.8.4]


제20조(건국포장)

조문 연혁보기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국민포장)

조문 연혁보기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1.8.4]


제22조(무공포장)

조문 연혁보기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근정포장)

조문 연혁보기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전문개정 2011.8.4]


제24조(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조문 연혁보기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5조(수교포장)

조문 연혁보기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산업포장)

조문 연혁보기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조문 연혁보기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3(문화포장)

조문 연혁보기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4(체육포장)

조문 연혁보기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제식과 규격)

조문 연혁보기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9>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조문 연혁보기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0조(대리 수여)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부상)

조문 연혁보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조문 연혁보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패용)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9>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39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1.8>

부칙

부 칙<법률 제1885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2282호, 1971. 1. 14.>
부 칙<법률 제2447호, 1973. 1. 25.>
부 칙<법률 제4017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222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713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342호, 2001. 1. 8.>
부 칙<법률 제7657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985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393호, 2012. 3. 2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765호,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