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 2000. 1. 30.][법률 제05713호, 1999. 1. 29. 일부개정]


상훈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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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敍勳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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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第9條 내지 第26條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3조((敍勳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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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重敍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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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敍勳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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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外局의 長을 제외하며, 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②전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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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7조((敍勳의 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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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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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탈)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훈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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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전문개정 1973.1.25]


제10조((무궁화대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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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11조((건국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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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2조((국민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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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3조((武功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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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勤政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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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軍人·軍務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15조((保國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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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6조((修交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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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特命全權委員 및 特使를 포함한다)과 정부대표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국제교환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産業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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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2((새마을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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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3((문화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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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4((체육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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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8조((勳章의 等級別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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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포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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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전문개정 1973.1.25]


제20조((건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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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1조((국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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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2조((武功褒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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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3조((勤政褒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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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24조((保國褒章·豫備軍褒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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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


제25조((修交褒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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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産業褒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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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의2((새마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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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3((문화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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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4((체육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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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7조((制式의 規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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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의 규격)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建國勳章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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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29조((勳章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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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제30조((代理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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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대리수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代理授與에 대한 事後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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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기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副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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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제33조((遺族 또는 代理者의 受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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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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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용)

①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훈장의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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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9>


제36조((勳章의 再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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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의 재교부)

①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훈장의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陳列用勳章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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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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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1.29>


제39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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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遺族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제4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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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41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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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85호, 1967. 1. 16.>
부 칙<법률 제2282호, 1971. 1. 14.>
부 칙<법률 제2447호, 1973. 1. 25.>
부 칙<법률 제4017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222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81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713호, 199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