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16.][산업자원부령 제00043호, 1999. 4. 16. 일부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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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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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공고일까지로 한다.<개정 1999.4.16>


제3조(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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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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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심사위원회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4.16>

②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선정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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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개시일 2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6>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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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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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4.16>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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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9.4.16>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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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1999.4.16>

1.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이상인 회사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6>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1999.4.16>

③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5호, 1997. 5. 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호, 1999. 4. 16.>

별표/서식

[별표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와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별지 제5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