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1. 8. 12.][상공부령 제00769호, 1991. 8. 12. 제정]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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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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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계획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고자 하는 날 2월전까지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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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을 공고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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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의 소집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②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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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심사는 제1차심사, 제2차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한다.

②선정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심사위원의 심사점수를 합계하여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이상인 상품중에서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을 추천한다.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주관기관(이하 "선정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산기술·산업재산권 및 품질검사등에 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문에 응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우수디자인상품의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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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우수디자인상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선정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우수디자인등록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디자인상품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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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등록한 사업자의 명칭·대표자 및 상호를 말한다.


제8조(우수디자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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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디자인표지와 그 작도법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9조(전문회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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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문회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전문회사 신고서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발원은 전문회사가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새로이 교부할 수 있다.

③전문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전문회사변경신고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변경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⑤전문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개발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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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물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에 회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둔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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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선·특선 및 수상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영 제 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물의 전시위치 및 진열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공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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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의 회의의 소집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공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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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에는 영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제품디자인부문 분과위원회

2. 환경디자인부문 분과위원회

3. 시각디자인부문 분과위원회

4. 기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부문의 분과위원회

②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정은 위원장이 행한다.

③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상공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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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디자인상품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상품 1점당 2만원의 수수료를 선정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769호, 1991. 8. 12.>

별표/서식

[별표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와관련]

[별지 제1호서식] 우수디자인상품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전문회사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회사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전문회사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