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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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제2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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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16>

②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공고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9.4.16>


제3조(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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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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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심사위원회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한 심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8.3.3., 2013.3.23>

②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자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선정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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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개시일 2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8.3.3, 2013.3.2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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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16>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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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1.17]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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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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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1. 당해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전문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9인 이상으로 한다.

가. 시각·포장디자인분야

나. 제품디자인분야

다. 환경디자인분야

라.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마. 종합디자인분야(가목 내지 라목의 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억원(다만, 제1호 마목의 종합디자인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 각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9.4.16>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확인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5>

[제목개정 2004.11.17]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55호, 1997. 5. 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3호, 1999. 4. 1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8호, 2004. 11. 1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4호, 2005. 12.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법·표시방법(제8조관련)

[별지 제2호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별지 제3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별지 제5호서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