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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시행 1987. 3. 19.][대통령령 제12094호, 1987. 3. 19. 제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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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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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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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 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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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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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의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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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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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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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

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

4. 기술정보의 제공

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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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조합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제10조(사업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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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 1월전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94호, 1987.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