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1. 4. 5.][대통령령 제22853호, 2011. 4. 5. 일부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 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7.7>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제8조(자금등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

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

4. 기술정보의 제공

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조합원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조합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12.31]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094호, 1987. 3. 19.>
부 칙<대통령령 제17300호, 2001. 7. 7.>
부 칙<대통령령 제17868호, 200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853호, 2011. 4. 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