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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5. 29.][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7호, 2013. 5. 29.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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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9]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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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세무·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전문개정 2013.5.29]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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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 대표자의 이력서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 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전문개정 2013.5.29]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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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9]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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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3.5.29]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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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공장 설계도

[전문개정 2013.5.29]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4호, 1999. 5. 26.>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06호, 2007. 7.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7호, 2013. 5. 2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증

[별지 제3호서식]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도시형공장 설립 동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