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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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전문개정 2007.7.3]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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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대표자의 이력서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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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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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변경사유서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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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형공장 설립의 동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