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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6.][산업자원부령 제00054호, 1999. 5. 26. 제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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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실용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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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타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2. 기술·경영자문

3. 산업디자인 지원

4. 창업투자 지원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법률·세무·회계등의 지원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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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대표자의 이력서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참여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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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사업시행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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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4호, 1999. 5.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지정증

[별지 제3호서식]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