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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궤도법

[시행 1994. 2. 6.][법률 제04578호, 1993. 8. 5. 일부개정]


삭도·궤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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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삭도 및 궤도(외줄軌道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8.5>


제2조((適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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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3.8.5>

②삭제 <1993.8.5>


제3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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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개정 1993.8.5>)

①이 법에서 "삭도사업"이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8.5>

②이 법에서 "궤도사업"이라 함은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줄궤도"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된 외줄의 궤도에 얹히거나 매달려 주행하는 운반기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8.5>

④이 법에서 "전용삭도등"이라 함은 자기의 사업(索道事業 및 軌道事業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삭도 또는 궤도를 말한다. <개정 1993.8.5>

⑤이 법에서 "궤도용지"라 함은 궤도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8.5>

1. 선로용지

2. 정류장·신호소·차고·운반기구보관소 및 화물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3.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 및 배전소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4. 운전 및 보선에 종사하는 직원의 상주용에 쓰기 위한 건물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5. 차량·운반기구·기계를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제4조((免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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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등 <개정 1993.8.5>)

①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표자의 변경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전용삭도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3.8.5>


제4조의2((免許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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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3.8.5]


제5조((建設·運轉 및 運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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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운전 및 운송)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운전 및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3.8.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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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8.5>


제7조((工事施行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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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의 인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索道事業者"라 한다)또는 궤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軌道事業者"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8.5>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工事竣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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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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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8.5>


제10조((軌道用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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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용지의 사용)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궤도사업자가 조성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道路의 維持와 補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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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유지와 보수)

①궤도사업자는 궤도간의 전부와 그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범위내에 도로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유지와 보수를 시킬 수 있다. <개정 1993.8.5>

③삭제 <1993.8.5>

④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된 궤도용지에 대한 제1항의 도로의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청이 행한다.


제12조((道路原狀回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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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원장회복)

①궤도사업자는 궤도에 관한 공작물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킬 수 있다. <개정 1993.8.5>


제13조((竣工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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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8.5>


제14조((施設變更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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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변경의 인가)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정거장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선로나 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


제15조((事業開始등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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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등의 신고 <개정 1993.8.5>)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삭도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궤도사업자는 운임·요금·차량의 운전속도·운전회수·영업시간과 발착시간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3.8.5>

③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운임·요금·영업시간 및 정거장(軌道事業者의 경우에 한한다) 등을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8.5>


제16조((免許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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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2.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를 사용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제16조의2((課徵金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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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①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6조의 권한이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16조의3((意見陳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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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3.8.5]


제17조((事業의 讓渡·讓受·合倂·解散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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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합병·해산등)

①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그 양도인 또는 소멸된 해당 법인의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7조의2((相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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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18조((사업의 休止·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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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휴지·폐지)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그 뜻을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19조((管理의 委託 및 受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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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위탁 및 수탁)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제20조((運送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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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무)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의 승차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전염병환자

2. 간호인이 없는 중병환자

3. 동반인이 없는 의지불명의 취객


제21조((小兒의 無賃運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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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무임운송)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여객 1인에 대하여 그가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을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제22조((旅客의 禁止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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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8.5>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동물등을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 반입하는 행위

2. 주행중의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신체를 운반기구 또는 차외에 노출하는 행위

4. 기타 운반기구 또는 차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3조((職員의 制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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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제복)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나 안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제24조((奉仕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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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정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접객하여야 한다.


제25조((軌道接續地의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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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접속지의 시설)

①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삭도·궤도에 접속 또는 접근하거나 이를 횡단하여 도로·교량·하천·운하·도랑·철도·삭도 또는 궤도를 시설할 때에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에 접속하거나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설비의 공용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8.5>

③삭제<1993.8.5>


제26조((連絡運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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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운송등)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자에게 다른 육상운송사업자와 연락운송·직통운송·운임·요금 기타 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삭제<1993.8.5>


제27조((安全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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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시설변경검사: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그 개선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삭도 및 궤도시설이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이하 "安全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삭도 및 궤도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삭도 및 궤도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 및 궤도

⑤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8.5]


제27조의2((檢査代行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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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삭도 또는 궤도의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7조의3((技術人力의 資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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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의 자격등)

①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과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로 하여금 그 해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선임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8.5]


제27조의4((지정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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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취소)

①교통부장관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6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8.5]


제28조((改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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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가선이나 궤도의 건설·설비·보선·운전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의 개선과 종업원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8.5>

②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3.8.5>

1. 검사시설 또는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술인력의 채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事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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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보고)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그 사업용 운반기구 또는 차량의 추락이나 전복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제30조((보고·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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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검사 <개정 1993.8.5>)

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시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선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및 보선의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權限의 委任 및 再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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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 <개정 1993.8.5>)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3.8.5>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3.8.5>


제32조((任員의 解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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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등)

①시·도지사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와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 임원의 해임명령

2. 타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하는 명령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해임된 임원은 해임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1993.8.5>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하게 된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개정 1993.8.5>


제33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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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검사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專用索道등에 대한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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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제27조(第1項第3號를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용삭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설치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면허" 또는 "인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면허의 취소"는 "사용의 폐지"로 본다.

[전문개정 1993.8.5]


제35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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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 및 궤도로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삭도 및 궤도를 사용한 자

4. 검사대행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5. 검사대행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93.8.5]


제3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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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3. 제14조제2항·제25조제2항·제26조제1항·제28조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3.8.5]


제37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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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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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설치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요금, 차량의 운전속도, 운전회수, 영업시간 및 발착시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합병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이나 수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의무를 위반한 자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한 자

11.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12.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요금, 영업시간 및 정거장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아의 무임운송의무를 위반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개시한 자

7.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第31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9조((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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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8.5]

부칙

부 칙<법률 제4578호, 199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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