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삭도·궤도법

[시행 2005. 8. 27.][법률 제07519호, 2005. 5. 26. 일부개정]


삭도·궤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삭도 및 궤도(외줄軌道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8.5>


제2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3.8.5>

②삭제 <1993.8.5>


제3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

①이 법에서 "삭도사업"이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8.5>

②이 법에서 "궤도사업"이라 함은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줄궤도"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된 외줄의 궤도에 얹히거나 매달려 주행하는 운반기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8.5>

④이 법에서 "전용삭도등"이라 함은 자기의 사업(索道事業 및 軌道事業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삭도 또는 궤도를 말한다. <개정 1993.8.5>

⑤이 법에서 "궤도용지"라 함은 궤도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8.5>

1. 선로용지

2. 정류장·신호소·차고·운반기구보관소 및 화물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3.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 및 배전소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4. 운전 및 보선에 종사하는 직원의 상주용에 쓰기 위한 건물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5. 차량·운반기구·기계를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제4조(사업허가등)

조문 연혁보기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1999.2.8]


제4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8,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1993.8.5]


제5조(건설·운전 및 운송)

조문 연혁보기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운전 및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8.5]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3.8.5>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8조(공사준공)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索道事業者"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軌道事業者"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9.2.8, 2005.5.26>

②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3.8.5>


제10조(궤도용지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궤도사업자가 조성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13조(준공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1999.2.8]


제14조(시설변경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삭도·궤도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허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5.26>

[전문개정 1993.8.5]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16조(허가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5.5.26>

1. 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2.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3. 삭제 <1999.2.8>

4. 삭제 <1999.2.8>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를 사용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7.12.13>


제16조의2(과징금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2.8, 2005.5.26>

[본조신설 1993.8.5]


제16조의3(청문)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전문개정 1997.12.13]


제17조(명의변경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상속이 있는 때.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다만, 궤도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종전의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99.2.8]


제1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2조(여객의 금지행위)

조문 연혁보기



여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8.5>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동물등을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 반입하는 행위

2. 주행중의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신체를 운반기구 또는 차외에 노출하는 행위

4. 기타 운반기구 또는 차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4조(봉사정신)

조문 연혁보기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접객하여야 한다.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7조(안전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1. 정기검사: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시설변경검사: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삭도 및 궤도시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이하 "安全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삭도 및 궤도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삭도 및 궤도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 및 궤도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전문개정 1993.8.5]


제27조의2(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의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전문개정 1999.2.8]


제27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7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30조(보고·검사

조문 연혁보기




)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시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삭도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및 보선의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33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검사의 신청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제34조(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7조(第1項第3號를 제외한다),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용삭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설치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허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사업허가의 취소"는 "사용의 폐지"로 본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3.8.5]


제3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

3.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 및 궤도로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삭도 및 궤도를 사용한 자

4.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5.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93.8.5]


제3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삭제<1999.2.8>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삭제<1999.2.8>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1993.8.5]


제37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8.5]


제38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삭제 <1999.2.8>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2.8>

6. 삭제 <1999.2.8>

7. 삭제 <1999.2.8>

8. 삭제 <1999.2.8>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한 자

11.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12.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9.2.8>

7. 제34조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3.8.5]


제39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3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8.5]

부칙

부 칙<법률 제3087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578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00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519호, 2005. 5.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