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시행 1996. 7. 13.][대통령령 제15118호, 1996. 7. 13. 제정]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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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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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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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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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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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6조(실무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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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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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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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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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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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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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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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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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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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기타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18호, 199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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