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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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2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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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8.18]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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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전문개정 2009.8.18]


제3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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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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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18]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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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ㆍ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3.1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과 제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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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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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6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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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0.3.15>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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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10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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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18]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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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2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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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8.18]


제1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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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8.18]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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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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