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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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2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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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5.4.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8·1>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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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4.27]


제3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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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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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분야별 안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3.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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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그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③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실무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6조(실무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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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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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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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소속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8.1, 2005.10.21, 2006.6.12>

③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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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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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관계기관·단체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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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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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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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관련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제14조(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의 참여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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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8.1, 2005.4.27>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118호, 1996. 7. 13.>
부 칙<대통령령 제15859호, 1998. 8. 1.>
부 칙<대통령령 제18812호, 2005.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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